6일 오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생들 기자회견’. 사진=뉴스클레임
6일 오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생들 기자회견’. 사진=뉴스클레임

[뉴스클레임] 최근 온·오프라인을 왈칵 뒤집은 사건이 있다. 연세대 학생 3명이 학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일이다. 이유는 계속되는 시위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이들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치료비로 청소노동자의 넉 달치 월급과 맞먹는 약 64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과 시민 등 2300명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향해 연대를 보냈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는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서 이번 논란을 다루며 소송을 낸 학생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소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요구하는 투쟁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학생들을 미워하기보다 시간끌기를 하는 학교 측에 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한 당사자인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고소한 학생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다.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고소한 것을 이해한다. 학교 측이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말대로 이번 사태의 주범은 학교, 즉 연세대다. 2020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용역업체가 불법 수의계약을 자리를 따내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2021년은 임금동결과 정년퇴직자 인원 미충원 위기에 시달렸다. 올해는 시급 440원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동안 대학은 무얼 했나. 학교 운영금액을 낮추겠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노동환경에 던져 놓았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는 하청업체가 해결할 일이라며 손을 뗐다.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유기한 채, 세련된 건물과 학교 권위 올리기에만 혈안이 된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교육기관은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도 없고, 학생들이 배워나갈 점도 없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수방관하며 결국 투쟁에 나서게 하는 학교는 학습권 침해하는 태도를 그만하고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교육기관으로서, 원청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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