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우건설 로고
사진=대우건설 로고

[뉴스클레임] 용산구 한남2구역 입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건설사가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불법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에도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뿌린 정황증거가 포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대가성 향응을 했다가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대우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상품권(조합원 제보)
대우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상품권(조합원 제보)

24일 한남2구역 일부 조합원들의 제보와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 강북영업지사와 중서부지사 직원들이 한남2구역의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식사비 결제, 선물세트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대우건설 강북영업지사 중서부지사 직원들의 모습.(조합원 제보)
식사비 결제, 선물세트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대우건설 강북영업지사 중서부지사 직원들의 모습.(조합원 제보)

그러나 강북영업지사 직원들은 조합원들에게 화장품, 상품권, 한우세트, 식사권 등을 제공했다. 강북영업지사 직원 ㄱ씨는 지난 8월 11일과 13일에 A조합원과 B조합원에게 각각 화장품 세트를, 15일에는 C조합원에게 한우세트를, 9월 4일과 8일에는 D조합원과 E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 직원은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 ㄴ씨는 지난 8월 13일과 14일에 F조합원에게 과일세트와 한우세트를, 15일과 16일에는 G조합원과 H조합원에게 홍삼 제품을 각각 제공했다. 직원 ㄷ씨는 지난 8월 15일과 9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중서부지사 직원 ㄹ씨는 지난 8월 15일 한 조합원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쌀, 햄 세트, 도라지청, 소고기 세트 등을 건넸다.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대우건설 강북영업지사 중서부지사 직원들의 명함.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대우건설 강북영업지사 중서부지사 직원들의 명함.(조합원 제보)

강북영업지사, 중서부지사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중서부지사 직원과 강북영업지사 직원은 지난 9월 17일에 각기 다른 조합원들과 갤러리 투어를 하고 이들의 식사를 접대하며 향응을 제공했다. 강북영업지사 직원들은 지난 8일에도 갤러리 조합원들과 갤러리 투어 시간을 가진 후 이들이 식사비를 대신 결제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에는 대우건설 서울강남지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달 초에는 서울 동작경찰서가 대우건설 강남지사 소속 일부 직원을 흑석 2구역 시공사 선정 기간 중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홍보를 했다는 혐의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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