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지난 2월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같은 개정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현재 국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처리는커녕, 개정을 저지하려는 꼼수만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국회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마랗며 국회에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계속 반대해왔다"며 "이제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법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몽니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에 60일이 넘도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제 공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왔다"면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희의로 올려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침해를 지속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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