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그 어디보다도 청렴해야 할 기관 중에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채용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선관위 고위층과 4~5급에서 11건이나 자녀를 특혜채용을 했던 게 드러났다.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감사원에 선관위는 '받을 수 없다'며 몽니 아닌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제 역할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떼를 쓰는 태도도 구차하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헌법 제97조를 거론하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도 내세웠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감사 제외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아 감찰 대상이라는 말이다.
지금 선관위가 받고 있는 의혹은 '자녀 특혜 취업'이다.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인 '선거 사무'가 아닌 '인사·채용·승진' 등 인사 사무에 관한 부분이다. 지난해 '선거 중립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소쿠리 투표 감사를 거부했지만, '선거 중립'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도 감사 거부를 고집하니, 다른 의혹이 피어날 수밖에 없다. 계속 감사를 받네 안 받네, 정치권의 압박에도 버티는 것 또한 그동안 비리가 얼마나 고착화됐기에 저러나 하는 의심까지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자정 능력이 없는 선관위다. 선관위는 지난해 김세환 당시 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 특혜와 관련해 내부 특별감찰을 벌였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혜 논란이 또 반복되고 있다. 이래놓고선 헌법 조항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불필요한 아집일 뿐이다.
잘 알다시피 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아 왔다. 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로 치솟아 찌른다.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존폐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채용비리 논란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나 처벌받을 사람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조사와 감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헌법 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위상을 굳히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