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마무 공식 SNS
사진=마마무 공식 SNS

[뉴스클레임]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명을 벗고 자신의 소신대로 'I Love My Body'를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마마무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사의 논란은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마마무 히트곡, 로꼬와 함께 한 '주지마' 등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화사는 '주지마'를 부르면서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객된 후 온라인에서는 '외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선 화사의 퍼포먼스가 대학 축제에 적절치 않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학생학부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인연은 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학인연은 이달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화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조금 흔드렸지만, 사건이 종결되면서 화사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다시 당당하게 선 화사가 앞으로 솔로로써, 마마무로써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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