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폐암으로 숨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교육청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기도교육청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가 "죽음마저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발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로 숨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교육청에 추모 분향소를 차렸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자, 시민들에게 연행 운운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14년간 경기도 성남시 한 고등학교 학교급식실에서 일한 고인은 2020년 6월께 폐암이 발병했고, 3년 6개월 투병 끝에 숨졌다.


경기지부는 "영정과 분향소를 지키던 경기부장과 조직국장은 폭력적으로 강제연행됐다"면서 "급식실에서 일하다 영문도 모른채 폐암에 걸려 죽는 것도 한스러운데 죽음마저도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 다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할 시 우리 노동자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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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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