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앞으로 영탁에겐 웃을 날만 남았을까.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만들거나 포장과 광고에 '영탁'을 표시하지 말고, 이미 만든 제품에서 빼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싑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후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맺고 한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같으르모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예천양조는 이후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이름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영탁은 누명을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영탁 측은 처음부터 예천양조 측의 모든 주장을 허위 사실은 했지만, 이미 논란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입은 치명타도 상당했습니다.
그의 억울함이 풀렸지만 대중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처럼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겐 여전히 '루머'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난 번에 비난당했을 때처럼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 그때는 온 공론장에서 대대적으로 매도당했었는데 지금의 판결 기사는 연예계 단신 수준으로만 나올 뿐이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사필귀정'의 뜻을 입증한 영탁이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