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사 불법 진료로 내모는 일 사라져야"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 사진=대한간호협회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 사진=대한간호협회

[뉴스클레임]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이날 오전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병원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 72%, PA간호사 24%였다.

간호사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불법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이 있었다.

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야간 당번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환자 안전 역시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는 7일로 늘어났다.

간협은 "지금도 많은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내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 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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