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중단 요구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서울역광장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중단 요구 기자회견'. 사진=홈리스행동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서울역광장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중단 요구 기자회견'. 사진=홈리스행동

[뉴스클레임]

홈리스행동이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박영한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처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박영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은 ▲서울역광장의 정의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규정 ▲서울역광장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 ▲서울역광장의 금주구역 규정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총 8개조로 구성돼 있다.

홈리스행동은 "소관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위법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5개 조항으로 축소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반인권적인 제정 취지에 기반하는 만큼, 제정될 경우 거리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침해, 시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축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이 목적하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이란 홈리스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원안에서 지워진 문제적 조항들은 유일한 본론이라 할 '관련기관 협조' 조항을 통해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경찰, 자치구 등 공권력에 의한 홈리스 차별과 침해를 정당화할 제도적 뒷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역광장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 논의 주체에 홈리스 당사자가 포함됨은 마땅하다"며 "서울시의회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침해, 배제와 단속 이외에 어떠한 실효성도 없는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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