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3명 조사

사진=대한의사협회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클레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3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교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를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내 혐의는 전공의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그로 인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교사는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공의의 사직을 금지하고 강제 근로까지 명령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14만 모든 의사가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나를 포함한 일부 의사들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9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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