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등 요구

[뉴스클레임]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해도 즉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라며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합의사항 이해을 촉구했다.
공노총 등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가 공무원의 소득 공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처우개선 등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 정부에 조속히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공노총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에 동참했으나 정부는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정부는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재직 중에는 노예처럼 공짜 염가 노동에 희생당하다가 퇴직 후에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나약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를 쥐어짜고 억압만 하는 '공노비 양산 부처'가 된 인사혁신처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 약속 이행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초과근무수당 대한 부처별 자율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천막농성과 1일 3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