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뉴스클레임]
교원단체들이 교사가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결을 열고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분리조치를 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5단체는 "현재 학교는 다양한 학습장애와 심리적·정서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을 해소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손발이 돼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시·도 및 지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했다.
백 의원은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라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돼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