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각, 행정심판 청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정도·특성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 여전"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뉴스클레임]

장애계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와 강요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명확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중 한 곳인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로부터 차별상담이 접수됐다. 

차별피해 당사자 A씨는 사측으로부터 차별을 받아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며 평지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했고, 얼마되지 않아 인권위 진정 또한 기각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 채용, 총무팀 사무보조로 11년째 우편 업무를담당하다 2020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2021년 3월 택배 전담 직원이 그만두면서 택배보관서 업무가 총무팀 업무로 추가됐고, 당시 총무팀 파트장은 택배보관소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처음에는 해당 업무를 총무팀 직원 5명이 인당 일주일씩 나눠 담당할 거으로 안내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혼자 택배조관소 업무를 전담하도록 업무가 배정됐다.

A씨는 많은 수의 택배 물품을 계속 들어 올리고 옮기는 일을 해야 했고, 구분 없이 놓여진 택배 물품을 수령자가 물건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부서별로 정리해 옮기고 택배명단을 작성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차별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부당한 업무 배치와 차별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인권위는 사측의 진술·주장만을 받아들여 택배보관소는 일차적으로 택배기사가 정해진 곳에 분류해 물건을 적재하고 무거운 물건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팀 직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등 택배보관소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잘못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잘못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당사자를 택배보관소 업무에 배치한 것이 장애 정도와 평소 업무 능력에 비추어 현저한 신체적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당사자는 발언을 통해 "오른쪽 편마비라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내리는 일에 엄청난 힘을 기울여야 오른쪽 손을 쓸 수 있다"며 "2019년 12월경 파트장께서 앞으로 업무용 차량을 쓰지 말라고 들어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다른 부서 직원이 쓰기 불편하다고 쓰지 말라고 들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사 직원이 아닌 동물 취급이라는 생각이 들어 치욕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서에 장애인 직원 3명 중 업무 배정에 현실적으로 무거운 택배 옮기기 및 정리 및 연락 업무는 저 혼자하게 됐다. 애초에 다른 장애인 직원 2명은 택배 보관소에 택배 장부 결재 시스템에 결재해야 되는 일도 종국에는 제가 다 맡게 돼 일이 너무 벅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 변경도 업무 조율도 없이 일방적 통보가 저에게는 사람 대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12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의 참석 및 업무 결정권도 없고 업무 중 사고가 나도 업무 변경도 전혀 없었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할 뿐이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장애인 피해가 없길 바라며,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업무 배치와 강요가 차별이 아니라는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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