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등 한국NCP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태 공정평가 촉구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인권위 결정 따라 한국NCP 개선"

[뉴스클레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고공농성이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등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와 관련한 NCP에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잡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TF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즉시 한국 NCP 운영의 공적 책임성,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진정했다.
OECD가이드라인은 ‘고용 및 노사관계의 장’에서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과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속노조 등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본사 니토덴코는 일본 국적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각국 NCP에 진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국 NCP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 NCP는 진정 3개월 내에 1차 평가를 해야 하지만, 3개월이 넘어가도록 묵묵부답이다. 진정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차례 공식 면담이 있었을 뿐, 당사자들은 과정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 NCP에 동시 진정했으므로, 한국 NCP는 일본 측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단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한국 NCP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서 대해 공적 책임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OECD, UN 등 국제사회 권고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1차 평가 과정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을 구제할 수 있는 지침이 1차 평가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