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처리, 환자기본법 제정안 통과 등 요구

[뉴스클레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국회에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1년간의 혼란 속에서, 환자와 국민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었다"며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심정으로 치료 일정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환자들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돼 질환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발생했다. 특히 암·희귀난치성질환 등과 같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환자들의 피해는 숫자로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지난 1년간 이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의료현장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초대형화, 상업화된 의료환경,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부족, 모든 것이 뒤섞인 결과 우리는 앞으로도살릴 수 있는 환자의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처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환자기본법 제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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