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NCP 공정평가 촉구
"일본 니토덴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조사 및 실효적인 대책 마련"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옵티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NCP 공정평가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옵티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NCP 공정평가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한국옵티칼 사건에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NCP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옵티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NCP 공정평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NCP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건 공정평가하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일본 닛토덴코 등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인권의 침해에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한일 양국 NCP에 제소됐다.

이들은 "한국니토옵티칼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7명을 계속해 채용해 왔다. 고공 농성 이후 채용된 인원만 87명이다.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7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지도 않다.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며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건은 한국NCP에 제소돼 있다"며 "우리는 오늘 한국 NCP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의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고자 한다.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 한국닛또덴꼬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일본 니토덴코의 사업상 결정과 거래관계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등은 "이 사건 제소된 니토덴코는 한국 자회사들의 공정 및 물량 배분을 계획해 생산량, 인원 채용, 해고, 매출, 수익 등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즉 일본 니토덴코 이 집단해고 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다"며 "한국NCP가 국제기준과 인권의 가치에 충실해 일본 니토덴코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NCP는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갇히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에 나설 것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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