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윤석열 '관저 사용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대통령실 위법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 필요"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사진=정보공개센터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사진=정보공개센터

[뉴스클레임]

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관저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는 한 줄 통지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이동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후 지난달 11일 오후 5시 퇴거할 때까지 무려 7일간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식비, 생활비, 공공요금,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은 누구의 돈으로 지급됐나. 국가 재정이라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출내역은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사비라면 그 역시 증빙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라며 “만약 위 비용들이 세금으로 지출됐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라는 단 한 줄짜리 통지를 보내왔다. 국가 시설을 사용하고, 사람이 살고, 식사를 했는데도 관련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라며 “윤석열 일가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식사 등을 했다면 당연히 지출이 있었고, 정보는 존재해야 한다. 그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법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 머무르며 연일 만찬을 벌였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며 “회계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불법 집행이며, 회계기록이 있다면 당장 공개해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처분의 담당자 실명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은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한 ‘부존재’ 통지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라며 “대통령비서실이 은폐하려는 관저비용 사용처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비서실이 계속 관저비용 사용처 내역을 은폐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이관 후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에 대해 다시 거부할 경우 거부결정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 및 행정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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