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신속히 회수 조치"

[뉴스클레임]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입니다.
회수 대상은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군)’과 ‘일품농산(대전시 대덕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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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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