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비가 온다, 내일은 쉬라고....

 

: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각하기' 다.

 

우리를 구제하는 하는 것은 '법'이나 물질적인 '풍요(발전)'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 공생의 윤리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조롱 당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이상 조국 전 장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은 왜 '반성'이 없는지 모르겠다. 김민석 검증을 두고 논란이 일자 논위의 진위는 개나 줘라는 식으로 '우리가 조국에 이어 두 번은 안 당한다'며 김민석을 지켜야 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말 당신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또 묻고 싶다.

이제 부끄러운 짓 그만하자.

조국이 딸 장학금 600만원 때문에 내란죄에 버금가는 탄압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발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이젠 하다 하다 이 참담한 현실도 당신들 패거리를 두둔하는 미끼로 사용하나? 조국은 징역 2년 실형이 확정 되어 구속 수감 중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입시서류 위조. 유재수가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것이고 이런 비위 공직자를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편'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시킨 사건이다. 김건희가 하는 인사개입은 틀린 일이고 '우리편' 조국이 하는 비위공직자 감찰무마는 옳은 일인가? 

왜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는가.

문재인 정권 때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포창장 위조 같은 건 아무 것도 아니'며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투자는 불법이 아니므로 괜찮다' 강변하는 몰지각과 비도덕성에 그런 '부모 찬스'의 기회조차 없는 청년들, 가진 것이라곤 몸뿐이어서 '죽거나 나쁘거나의 삶'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돌아보란 말이다. 

지난 22년 6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일만원 모금 운동 때 SNS에 글을 참 많이 올렸다. 그때 올린 글을 보고 그 지역 신문 기자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그 기자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가지게 되었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했다. 그 기자의 질문에 나는 지금껏 내가 본 이 사회를 생각했다.

그 당시 윤석열은 재벌에게 '감옥 대신 벌금'을 말하면서 시급 9,500원 받는 15년 숙련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에는 엄정 대처'로 응수했다. 

노동자들이 파업 할 권리는 특권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그동안 기업들은 용역 동원 등 사적 폭력과 손배소 가압류 등 사법적 압박으로 노조의 쟁의활동을 방해해왔다. 노동자들이 가진 최소한의 방어적 권리마저 법 좋아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박탈하겠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다. 또 조선일보는 그런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를 봤고, 문재인의 임기 말, 산업은행에 임명된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두선은 하정노조의 파업으로 하루 260억원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연일 떠들었다. 이것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루 매출 260억원의 회사가 15년 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시급 9500원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착취 정도가 아니라 법이 없는 무법천지의 아사리판이 아닌가? 

그때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현재의 대통령도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대통령은 이해관계의 조정자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다. 국민의 기본권은 기업의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치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치인들이니 이 나라 노동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이런 한국 정치에서 거대 양당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변호하는 인간들에게도 묻고 싶다. 이것이 '법치'인가? 오로지 힘의 양 축에서 누가 누구를 심판했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교수, 언론인, 문필가들을 보면 이들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생각하기= 성찰'을 멈춘 듯 하다. 국힘에서 나온 대통령이 된 세상이 끔찍하니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말과 글로 쏟아 내고, 자신들이 정말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개입해야 하는 자본이 사람을 죽이는 야만에는 침묵하는 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짓이다.

'당신들이 민주당과 국힘으로 나눠서 쏟아내는 반의반, 아니 그 반의반만이라도 눈길을 돌려, 노동자들의 손으로 지어지고 지탱되는 이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만 해서 얻은 유려한 말과 글을 떨어져 죽고, 기계에 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지하철 문에 끼여서 죽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면 이 사회가 이런 야만적인 모습이지는 않을 것이다.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말이지만, 매년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노동자가 2,000명에 이르고, 매일 3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죽고, 그 중 하청 노동자는 매일 1명씩 죽는다. 매일 이렇게 죽고 쓰러지는 대부분이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또,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조처럼 파업 후 자본이 압박하는 손배소 가압류의 남발에 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당시 헬기의 파손 비용까지 포함해서 경찰 손해비용으로 노조에 청구했던 11억 원의 손배소는 정권이 바뀌어도 철회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손배소 가압류를 비판하는 시늉을 했던 민주당도 그 입 좀 다물고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자를 만들어 정규직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꼼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했고,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었다. 이강래는 자신이 해고시킨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본사 점거농성에 따른 피해액 1억 원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렇게 민주당과 문재인은 촛불광장에 약속한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1만원, 또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입법 청원으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로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더 악랄한 것은 몇 번 언급했지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손잡고'라는 시민단체의 발기인이었고, 조국 전 장관은 손잡고의 공동대표였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라며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은 자신을 믿고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에게는 약속 파기로 응답했고, 국정 농단의 주범이었던 삼성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고, 세금을 퍼붓었다. 

이렇게 법과 자본의 결탁은 법적인 힘의 우위에서 법률소송을 수단으로 삼아 노동자와 시민을 겁박하고 있다. 그 법의 힘에서 기층 민중은 절대적 약자가 되어 죽음의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인간다운 '생각하기' 다. 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지금껏 사람들에게 묻는 것도 이거 하나다.

사진=뉴스클레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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