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이수진 의원 간호법 첫 개정안 대표발의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뉴스클레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는 숙련된 간호사가 더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호노동 현장은 24시간 365일 쉼 없이 일해야 하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도 긴장감과 예민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이 끊이지 않아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동료에게 일이 가중될까봐 휴가와 휴식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되는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법률안"이라며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맺은 9.2 노정합의에도 의료 현장의 인력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협약이 담겨져 있다. 환자 특성 및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 근무조별, 간호 단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더 이상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에 맡겨둘 수 없다. 간호사가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다"면서 "그 첫걸음은 간호법 개정안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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