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신성자동차 4명 추가 계약해지 규탄"
"모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야"

14일 오후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진행된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추가 표적해고 규탄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14일 오후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진행된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추가 표적해고 규탄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실적미달' 사유로 영업직 노동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한 신성자동차주식회사를 규탄하고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14일 오후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수입차 판매업체 신성자동차는 4명 해고를 철회하고, 지노위 판정대로 8명을 즉시 원직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신성자동차는 지난 11일 ‘실적미달’ 사유로 영업직 노동조합원 4명을 또 계약해지로 표적해고했다. 이는 ‘실적미달’ 사유로 계약해지한 노조원 8명에 대해 전남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유사행위 금지 명령 판정서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

광주전남지부 등은 "신성자동차는 계약해지 사유로 '실적미달'을 들었다. 실적미달은 회사가 1~3월 조합원을 영업 당직에서 고의로 배제해 만든 인위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지난 3월 영업전시장 조합원 당직배제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고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4월부터 조합원을 당직에 참여시켰으나, 당직에서 배제된 기간까지 누적해서 판매 실적기준으로 삼아 ‘실적미달’ 사유로 계약해지해, 부당한 계약해지이자 표적해고가 명백하다는 게 지부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신성자동차에서 지난해 4월 노조를 만든 이후 조합원 17명을 해고됐다. 신성자동차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악용해 영업전시장 당직 배제, 계약해지, 노조 탈퇴 유도, 교섭 거부와 해태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며 ▲4명 해고 철회, 지노위 판정대로 8명 즉시 원직 복직 ▲해고된 조합원 17명 전원 복집, 성실교섭에 나설 것 ▲메르세데스-벤츠는 신성자동차 노조탄압 해결, 성추행 대표이사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표적 탄압 사업장인 신성자동차 해고 조합원 복직과 문제 해결이 그 출발이다. 이재명 정부는 노조파괴를 단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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