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노란봉투법' 심사
노조법 2·3조운동본부 등 "노동부 후퇴안 저지"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신속하게 통과"

28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28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2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동부의 후퇴안을 저지하고 진전된 노조법 개정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양대노총 등은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조 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해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을 시행일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지금 노동부의 행태는 윤석열정부 때와 다를 바 없다. 특수고용, 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들어왔는데 당사자와 논의 한번 없이 후퇴안을 만들어 와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는 단체교섭의 본령으로서 시행령을 통해 위임할 수 없는 내용이며,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한 헌법 기본원리와 노사자치의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헌법의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노동자 추정' 조항을 포함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20년 동안 오로지 경총의 요구만 떠받들면서 노조법 2·3조개정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온 악행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커녕 끝내 노동자의 적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과 양대노총에 설명을 했다"며 "국민의힘과 같이 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