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울산 삼영순화 온산공장 50대 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 “중대재해법 위반”
-"구조적인 안전불감증 예고된 참사"… 공장 내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정황 폭로

충격적이게도 일본기업 울산 삼영순화 온산공장의 작업환경은 변변한 샤워시설 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노동자들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룬다. 작업 후 샤워는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씻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노동자들이지만, 정작 노동자의 안전에는 무심했다는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의 증언이 나왔다. 유가족 측은 울산 삼영순화 온산공장 내 사망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안전 관리 부실 정황도 폭로했다.

18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TMAH와 같은 위험물질 취급 공정에는 누출 감지 및 자동 차단 시스템 등 최소한의 안전 설비를 갖춰야만 했던 곳이다. 과거 LG디스플레이에서도 TMAH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영순화와 휴먼파워는 안전 조치를 강화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공장 내 안전장치만 있었더라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탄했다.

사고가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작업 절차가 부실한 정황도 있었다. 설비 주변에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샤워시설(사진) 또한 갖춰지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사망한 임 씨가 사망 전 사용했던 공장 내 샤워시설 모습.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사망한 임 씨가 사망 전 사용했던 공장 내 샤워시설 모습.

위 사진은 얼마 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임모씨가 작업을 한 후 씻는 공간이다. 그는 원터치로 물 나오는 샤워시설이 없어, 각종 위험물과 함께 공장 안에서 고된 하루의 끝을 해결해야 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지만, 그것들이 잔존하는 곳에서 씻어야 했던 임 씨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 씨는 이런 악조건에서 일을 하다, 유해화학물질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누출 사고로 변을 당했다.

유가족은 "이처럼 법적 책임이 명백하지만, 원청과 하청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울산 삼영순화 온산공장 원청과 하청의 대응은 법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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