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으로 산업생태계 붕괴"
노동계 "더 이상의 후퇴 안돼"
국민 4명 중 3명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갈등 심화"

[뉴스클레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시민들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보낸 노란봉투 후원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만 단체교섭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는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 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판례로 확립된 소위 실질적 지배력 법리,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써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조항은 삭제됐다. 또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 요구를 반영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보다 완화하는 등 절제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의 통과·시행으로 인해 노동 현장의 고용 형태는 양질화되고, 건강한 노사 관계는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우려 목소리에 대해 "노조법 2·3조나 배임죄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적극적인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 의견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제단체 반대 여론전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면서 "국회에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이런 요구사항은 무시당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또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국민 여론
국민 4명 중 3명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가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완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1.4%였다.
■ 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더 이상의 후퇴는 안 된다"며 노조법 2·3조 신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제계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산업 생태계 붕괴’, ‘기업 경영권 침해’, ‘불법파업 면허 부여’와 같은 자극적인 구호를 내세우며 위기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공포 마케팅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공동의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이 축적한 판례에 따르는 수준"이라며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원청-하청 노동자의 교섭, 파업 조직 혹은 참가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UN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성문화한 것"이라며 "정치권은 노조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