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안 더는 미룰 수 없어"
김선종 부위원장 "개정안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수년간 외쳐온 절박한 목소리이자 현장의 분노,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외침이자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란 누구인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강제돼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분명한 노동이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지시를 따르며 실적을 요구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화물기사, 배달라이더, 돌봄노동자, 방과후 강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없으면 사회가 멈춘다. 그런데도 이들은 '노동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계약서상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고 한다"며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 임금, 처우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청이 책임과 권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밖에 작용하고 있지 않는 하청, 용역, 간접고용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선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다.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되고 집회에 나서면 계약해지를 당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는커녕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지금 이 나라 노동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라.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라"는 단순하고 당연한 요구가 아직도 국회에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단 한글자도 바뀌지 않고 통과되길 요구한다"며 "누더기 법안은 안 된다. 모호한 표현, 빠진 조항, 애매한 책임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가 왜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지 정치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끝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