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공항 건설에 제동
"조류충돌 위험·생태 훼손 간과…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

11일 오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사진=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11일 오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사진=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뉴스클레임]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이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1300여 명 시민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긴 시간 싸워온 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고, 위협 수준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을 지적했다. 또 사업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단순히 새만금신공항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진행된 모든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바람 활동가 딸기 씨는 “오늘 이런 결과를 조금도 상상해 보지 못했다"며 "법원이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는 항소 꿈도 꾸지 말라.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성명을 통해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쓸데없이 시간과 세금만 날리게 될 불필요한 항소는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애초에 공항을 세울 수 없는 땅이라서 취소된 것이니 보완계획도 불필요하다"면서 '법원은 ‘계획을 취소하라’고 분명하게 판결했으니, 국토부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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