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신뢰 원칙 저버렸다”… 재물손괴·폭행 등 위법 주장, 법적 다툼 격화

[뉴스클레임]
서울 광진구 노점상들과 구청 간의 갈등이 다시 한 번 형사고발 사태로 비화됐다.
25일 건대입구역 일대 노점상들은 최근 구청의 강제 행정대집행과 폭력적 철거에 반발하며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공무원, 용역업체 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 원칙을 저버린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친절과 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하며, 실제 이번 철거 과정에서는 절차상 하자와 과도한 집행, 심지어 재물손괴·특수폭행까지 다양한 혐의 요소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노점상들은 철거 과정에서 업자들이 밀치고 위협, 욕설을 가했을 뿐 아니라, 70대 여성 장영녀 씨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등 인권 침해와 폭력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거된 노점 물품과 현금 일부가 훼손·소실된 점을 들어 구청 측의 재물손괴와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절차상 정당성을 내세우며, 대부분의 노점은 불법 전매·전대가 이뤄져 생계형이 아니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노점상 단체들은 오랜 기간 구청과 협의해 적법하게 영업해왔고, 최근 갑작스럽게 정책이 뒤집히면서 기본 생존권조차 박탈당했다고 반박한다. 구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적절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장 분위기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사태는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현장에서 대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점점 거세지는 철거와 저항,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