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 검사 동시 항명, 감찰·징계 불가피… 검찰청 해체 ‘자업자득’ 현실로

[뉴스클레임]
검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여 명이 한날한시에 원대복귀를 요청하며 집단 반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해체와 직접수사·공소유지 금지 등 현행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특검 내 파견검사들이 수사·기소·공소유지까지 모두 담당하는 현 구조에 항명성 집단 복귀 요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 사무실에 출두할 때 열댓 명의 파견검사들이 영접한 모습 또한 공무원으로서 직무범위와 품위를 벗어나 검찰 기강을 해치는 명백한 일탈 행위라 할 수 있다. 검찰조직이 해체된 배경에는 그간 검사 집단의 내부 불신과 권한 오·남용, 공공윤리의 실종 그리고 오늘 벌어진 집단 항명과 같은 조직적 일탈이 누적된 결과다.
특검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헌법적 명령과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항명 행위이자, 공공감사 및 감찰 대상에 명확히 해당된다. 법무부 장관은 파견검사 전원에 대해 즉각적 감찰조치를 실시하고, 법사위는 강력한 징계 결의안을 상정함으로써 검사들의 집단위법, 공무원 기강해이, 특검 신뢰 훼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명예와 기강을 포기한다면 검찰청은 국민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업자득의 결과를 막으려면, 엄정한 감사와 제도 개혁, 일벌백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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