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61%·70세 이상 85%가 불안정 고용

[뉴스클레임]
2025년 대한민국,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사상 처음 700만명을 돌파했다. 절반 넘는 고령자는 일터로 나가고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임시직, 파견직 가운데 한 곳에 머문다.
경남 진주에서 마트 일용직으로 일하는 최모씨(67)는 "정년퇴직이 곧 실직, 그 다음 달부터는 파견 아르바이트 인생"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구로 공단에서 청소 파견노동자로 일하는 이모씨(70)는 하루 8시간 작업이지만, 고용 형태는 일당제다. 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월급도 시급 수준에 머문다. 휴게시간이 짧아도 항의하기가 겁나서 참고 일한다"고 털어놨다. 장모씨(66)는 "정년이 끝나고 다시 취업해도 늘 비정규직, 복지나 안전에도 소외돼 일하다 다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만난 60대 용접 노동자 김모씨(68)는 “최근에도 동료가 좁은 작업장에 투입됐다가 다친 일이 있었다”며 “정년 넘어서 비정규직으로 남으면 현장에선 안전장구도, 교육도 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 반장은 “고령 노동자 중엔 임금이 절반 수준인 한시계약직이 많다. 최근에만도 다리·허리 다치고도 회사에서 눈치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분이 여러 명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노동자의 61%가 비정규직, 70세 이상은 85%에 달한다. 같은 연령층 일자리 중 단순노무직이 3분의 1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령 노동환경의 배경에 구조적 제도 한계를 꼽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핵심 노동법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령 예외, 휴업급여 감액, 파견허용 등 여러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 다수는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저임금과 불안정, 산재 위험,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산재 사망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년 연장 논쟁도 현장과 정책 모두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등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노동자 단체들도 "임금과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정년연장", "연령차별이 없는 일자리, 현장 안전망 강화" 같은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시장 전문가는 “비정규직이 고령층 일자리의 표준이 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임금의 고착화가 더욱 심해진다”고 분석했다. 또 “고령자 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본적인 산업안전망 강화, 연령 예외 규정 개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초고령사회에서 생계 불안과 일자리 질 저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