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21대 접수 징계안 291건 중 본회의 가결 2건
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윤리조사국 설치 입법해야"

[뉴스클레임]
국회의원을 견제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년째 제 기능을 잃은 채 방치되며, 국회의 자정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대 국회의 윤리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책임 회피이자 제도적 퇴행”이라며 국회 윤리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만, 정작 입법부 스스로에 대한 자정 노력은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한성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은 “거대 양당이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화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퇴행”이라며 “윤리특위를 조속히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원내대표 간 50:50 구성에 합의했음에도 정청래 위원장이 이를 부결시킨 것은,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돼 명확한 규칙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겸직 및 임대업 심사, 이해충돌 판단 등 자정 기능을 담당하지만, 2018년 이후 비상설화되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가동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22대 국회에서도 합의 불발로 현재까지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 그 사이 국회 내에서는 막말, 의사진행 방해, 사익 추구 등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제13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291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2건(0.7%)뿐이었다. 자문위가 징계 필요 의견을 낸 30건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건(채택률 6.67%)에 불과했다. 22대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2025년 10월 기준 징계안 41건이 접수됐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단 한 건도 심사되지 못했다.
징계안 접수 추이를 보면 제22대 국회의 속도와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제13대 1.25건, 제14대 0.75건, 제15대 11건, 제16대 3.25건, 제17대 9.25건, 제18대 13.5건, 제19대 9.75건, 제20대 10.75건, 제21대 13.25건이었던 연평균 징계안 접수 건수와 비교하면, 22대 국회는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42건이 발의됐다.
유형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45.24%)으로 가장 많았고, 절차준수 의무 9건(21.43%), 책임의무 7건(16.67%), 청렴 의무 5건(11.90%), 성실의무 2건(4.76%) 순이었다. 경실련은 절반 가까운 징계안이 ‘동료 의원 모욕, 막말, 혐오 발언, 성비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해충돌·임대업 심사제도 역시 사실상 멈춰 있다. 제19~21대 국회에서 임대업 신고 57건이 모두 허가 처리됐고, 제22대에서도 29명의 의원이 37건을 신고했지만 전원 허가됐다.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제도 도입 후 4년이 지났지만 검토·회피·신고·자문위 의견 제출 모두 실적이 ‘0건’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기능 회복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재상설화해 임기 중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제1교섭단체의 위원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기타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에게 비례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윤리조사국’으로 격상시켜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고, 자문위 의견이 제출되면 1개월 이내 윤리특위가 의결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사가 지연될 경우 자문위 의견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역시 체포동의안처럼 48~72시간 내 의결해야 한다는 절차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에서 ‘국회의원 윤리성 통제 강화’ 공약 아래 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신설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제도 개선은 전무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국회법 개정과 입법 청원, 시민 서명운동을 병행해 윤리특위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