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법 즉각 제정"
"통상 협상 결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무산 시도 없어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촉구했다. 사진=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촉구했다. 사진=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뉴스클레임]

한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입법이 지연돼온 ‘온라인 플랫폼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소상인·노동자·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법 의지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개된 공동 설명 자료에서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법이지,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다”며 “이를 무역 협상과 연계해 미루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합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 공정위와 국회가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포기하고 ‘플랫폼 거래공정화법’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외국 기업 압박에 굴복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입법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 약속하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거래공정화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정부안을 추진하라”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합치면 주문 건당 40%가 넘어가는데 이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국민 전체의 피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꾸고 노출 순서를 조정하며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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