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노동부 시행령 강행 시 "장관 퇴진 투쟁" 경고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주본부 긴급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주본부 긴급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뉴스클레임]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오전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절차를 원청교섭에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이미 하청노조 간의 창구단일화는 불필요하고, 개별 창구 단일화로 충분하다고 했다”며 “이러한 판단마저 무시하는 노동부의 시행령은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는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을 정부가 판단하겠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시절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과 법률을 무력화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령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시행령 폐지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를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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