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드디어 국회가 장애인들의 ‘요구’에 응답했다. 그러나 늦어도 한참 늦은 응답이다. 이동권은 살아가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인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국회의 응답에 기뻐하기까지 해야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던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수많은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가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년을 맞은 올해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일 단체행동까지 벌였다.

최근에는 달리는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세웠다. 이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들,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원천 봉쇄한 서울교통공사를 뒤로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버스와 지하철을 안전하게 타고 싶다는 정당한 목소리를 외쳤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쏠린다. 지난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가결된 교통약자법에는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계단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꾸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한 저상버스 비중이 확대되고,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도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매번 외면의 대상일 뿐이다. 사회는 비장애인들의 불편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들의 장애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고쳐야 하는 건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없게 하는 환경이다. 이들의 이동권이 내년에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사회 약자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빼앗길 것이다. 했어도 진작 했어야 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확대, 이제라도 반드시 이들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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