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의무 도입·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저상버스 의무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 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여야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7년이 흘렀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