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 펼쳐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장애인 등 이동권리 온전히 보장되지 않아”
“왜 바쁜 아침에 시위를 하세요. 이게 잘한 행동인가요? 오후에 하세요.”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된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를 향한 시민들의 하소연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처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올해 초부터 장애인 탈시설 관련 예산 확보 촉구,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서울역, 여의도역, 혜화역 등 서울 지하철역에서 선전전과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날도 4호선 혜화역에서는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애인들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거주지설 예산 6224억, 탈시설 예산 24억, 장난치지말라’ 등의 문구가 붙여진 조끼를 입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투쟁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이게 정당한 행동인가” 등의 거센 비난도 쏟아졌다. 곳곳에선 “빨리 끌어내라”, “아침부터 무슨 짓이냐”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장애인들은 이 같은 불만 섞인 하소연을 뒤로하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 촉구’를 외쳤다.
전장연은 “지난 27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6년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15년만의 의미 있는 개정 내용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법개정에는 원안의 ‘해야 한다’에서 기획재정부 눈치를 살핀다고 ‘할 수 있다’로 국토위에서 스스로 후퇴해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구체적인 예산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1원을 반영해도 반영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기획재정부 입맛에 넘겨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번 교통약자법 통과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책임질 것으로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임시국회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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