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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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만 나이 통일법28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예외규정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그 바람에 국민은 시작부터 헷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 기준은 현재연도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학생 입영 연기의 경우도 현재처럼 각급 학교의 제한 연령의 1231일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법제처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술과 담배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받는다.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령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향이 미미하다면서도 금융불편상담센터라는 것을 설치, 가동에 들어가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필요할 경우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칠순이나 팔순잔치 등의 경우는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이나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나오고 있다.

학생의 경우,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만 나이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면 또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다. 그럴 경우, 국민은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서두른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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