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회원 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
"불법 의료기관 신고 후 해고 당하는 간호사, 권익위는 눈치만"

17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대한간호협회
17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대한간호협회

[뉴스클레임]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권익위 국민신문고 신고 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 등이 답변만 돌아왔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이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다"며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토로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의료현장에 만연돼 있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라는 준법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90여 일이 지나고 있다.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장의 외압이나 지시에 의해 수행하던 업무들이 불법임을 인지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준법투쟁을 벌여 나갔다"며 "협회에서 운영하는 불법진료 행위 신고센터에 1만여 건이 넘는 신고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의료기관장이 교사한 신고된 행위의 위험성에 경악했다. 그 행태가 일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별, 지역을 불문하고 전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면서 "불법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과 협회의 신고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간호사들의 피해사례까지 속속 접수되고 있다. 불법진료 행위 초반에 있었던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부당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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