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협 등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 통과됐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말살하려는 ‘경술국치’와 같은 부끄럽고 통탄할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7일은 장애계 사상 초유의 사기 행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용인된 날이자, 자립생활운동의 경술국치로 기록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다. 

한자협 등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에 대한 국회 논의는 이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위증과 사기 행각으로 날치기 통과된 장애계 사상 초유의 만행이다. 그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팔아먹은 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 국민의힘 이종성과 빈약한 논리와 근거에도 불구하고 허상에 사로잡힌 채 반인권적 정치인에 들러붙은 일부 단체, 사기와 위증으로 국회와 이해당사자를 기망한 보건복지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인해 식민 체제가 코 앞까지 닥쳐오고야 말았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편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통과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유성과 독립적 지위 말살의 수순을 밟고 있음이 통탄할 노릇"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말살하려는 ‘경술국치’와 같은 부끄럽고 통탄할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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