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취임 후 6번째이자, 법안으로는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재의결한닥는 방침이다. 이번 특검법 거부는 70%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이 채상병의 죽음을 덮으려는 자에 대한 특검 도입을 찬성했던 터라 아쉬움이 더 크다.
'채상병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자는 법안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받은 외압 의혹, 진상 축소 및 은폐 정황, 무리한 실종자 수색이 이뤄진 배경 등을 낱낱이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의혹 해소는커녕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수사단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국회에서 의결된 이유도 이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오히려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떳떳하게 진상규명에 응하고 채상병특검법을 공포해 자신의 무관함을 밝히면 될 것을 '삼권분립', '직무유기' 등을 운운하며 시간을 끌 필요가 있을까 싶다.
21살 꽃다운 청년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내몰리고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다 돼 간다.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고,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안타까운 일임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민심을 받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일지 외면할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통 이미지만 더욱 뚜렷해지고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