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거듭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 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법안이 폐기된 것과 달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마지막 본회의의 문턱을 넘겼다.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은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에게 숨 쉴 구멍이나 다름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 거부권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구제로 화답해달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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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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