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대접받을 수 있는 밥값 상한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상한금액을 상향해야 할 것이라는 논란이 많았다. 시행 이후 물가는 상당히 올랐는데, 상한금액은 그대로 묶여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밥값 한도가 묶이는 바람에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과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한도의 상향을 정부에 제안했다는 보도다.
그랬으니 한도를 올릴 만했다.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타이밍은 좀 좋지 못한 듯했다. 불과 10일 전인 22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그렇다.
내년 최저임금이 달랑 170원 인상된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 ‘푼돈’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푸념이 나오고 있었다.
서울의 지난달 가격을 기준으로 비빔밥은 한 그릇에 1만 885원, 냉면은 1만 1923원, 삼계탕은 1만 6885원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1만 30원을 넘었다. 최저임금으로는 삼복더위에 냉면 한 그릇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칼국수 9231원, 짜장면 7308원 정도였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은 그마저 예외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 등은 ‘5만 원짜리 밥’을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비율로 따져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지는 밥값 상한금액은 무려 66.7%다. 서민들에게는 껄끄러운 김영란법 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