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일라이 릴리의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억제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오후 5시 기준, 약 59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기준인 5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동의수지만,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레테브모 건강보험 적용 촉구'를 외치고 있다.
레테브모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지난 2022년 3월 11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한국릴리는 허가 직후 급여 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했으나, 같은 해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됐다. 이후 재도전에 나섰고 암질실을 통과해 2023년 5월 약제급여평가귀원회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 실패했다.
그로부터 별다른 소식이 없다. 릴리 등은 이대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걸까.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레테브모'의 급여 진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5일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청원인도 자신의 아내 투병 상황을 설명하며 "폐암 환자들이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약을 신속히 급여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폐암 4기인 아내가 세포독성항암제로 15차까지 치료 후 갑자기 장이 헐어 혈변이 시작되고 혈변이 멈출 때까지 금식과 항암치료를 중단하면서 근육도 다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부작용으로 항암 주사치료는 불가해 '레테브모'를 복용하게 됐고, 현재까지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확연히 적어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약값이다. 비급여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은 하루 25만원, 4주 기준 약 750만원이라고 한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약값은 물론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청원인은 "최근 한국릴리에 문의한 결과 약가협상을 재개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한다"며 "좋은 치료제가 있음에도 약값으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루빨리 RET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치료제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레테브모캡슐'의 신속한 급여 적용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레테브모는 국내 유일 RET 억제제다. 국내에서 허가 받은 또다른 RET 억제제 '가브레토(성분명 프랄세티닙)'가 글로벌 소요권 이전 문제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때문에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레테브모'의 급여 적용이 더욱 절실하다. 과연 릴리가 의지를 갖고 다시 급여 도전에 나설지, 또 정부가 국내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RET 항암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일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