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뉴스클레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던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19일 김호중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났습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가 발생한지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해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논란 이후 여야 의원들을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김호중 일부 팬들의 항의가 도를 넘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표현하자, 일부 팬들은 "젊은 사람에게 평생 꼬리표가 붙어야 하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가수 이름 내려라", "강행한다면 낙선 운동을 추진하겠다" 등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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