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
간호협회 "국회, 정부 등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서야"

[뉴스클레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된 가운데,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들은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간호사들은 원치 않는 전공의 업무를 떠맡고 있다. 무급휴가를 강요받거나 임금 미지급과 실직이라는 고용위협 앞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다.
간협이 지난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133개 기관)에 달했다.
특히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간협은 "정부와 의사단체에 묻고 싶다. 환자를 저버린 자는 누구인가. 왜 간호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 의사단체가 함께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대형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체계로 바꾸기 위해서 병원들이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를 무시한 채 강제로 무급 휴가를 보내거나 신규간호사들의 발령을 늦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로 간호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이들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