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 구매‧검사
전제품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 검출

대마 등 마약성분 확인 제품. 사진=식약처
대마 등 마약성분 확인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젤리, 사탕, 초콜렛, 과자, 음료 등 해외직구 식품에서 대마 등 마약성품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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