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뉴스클레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17대 및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우리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 아리셀 유가족 "수원지법, 박순관 대표 구속해야"
- '찬성 283표' 간호법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
- [잡채기 칼럼] 매국노 이완용이 ‘강제 합병’ 반대했다?
- 이찬원·장민호·영탁·전유진·김다현, 올해 추석 명절 '주인공'
- [내일 날씨] 낮 최고기온 34도, 무더위 지속… 구름 많고 강원내륙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尹대통령, 안창호 후보자 지명 철회"
- [오늘 날씨] 제주도 중심 비, 충청권내륙·전북북동부 0.1mm 미만 빗방울… 낮 최고기온 서울 33도 전주 34도 부산 32도
- NH농협은행, 지역재투자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젤리·사탕·초콜렛·과자 조심… 해외직구식품서 마약성분 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