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교직 특수성 인정하고 순직 인정해야"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故 신목초 교사 순직 촉구 기자회견'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故 신목초 교사 순직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이 순직이 불승인된 고(故) 신목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는 고인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목초 6학년 9반에 생활 지도에 불응했던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고인이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해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6학년 9반을 지도했던 교과 교사들은 그 반에 수업 들어가기 전 자괴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6학년 1반부터 8반의 2023년 1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반 당 0.37건에 불과했으나 6학년 9반은 1학기에만 2건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지난 6월 26일 인사혁신처는 순직 불인정을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의 일부 위원은 '그만큼 힘들었다면 그분들(대다수의 교사들)도 발병을 했어야 한다. 요즘 안 힘든 학급이 없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원의 직무 특수성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무지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에 묻고 싶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교사에게 교육할 수 없는 절망이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인사혁신처는 자꾸만 이 고통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며 "고인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라. 무엇보다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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