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월 총파업 돌입
기본급 정상화, 임금 격차 해소 등 요구

[뉴스클레임]
"물가폭등 못 살겠습니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12월 6일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2.8%(연대회의 조합원 9만2948명 중 7만6926명이 투표), 93.2%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해 7월 24일 1차 본교섭부터 5번의 실무교섭, 3번의 본교섭에 이르기까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견이 크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들은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에 온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의 첫 시작이자, 노동자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사측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 "학교비정규직의 직무가치 인정을 위해 직무보조비와 정근수당을 신설하자는 요구에 그럴듯한 명분도 내놓지 않고 수당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보하고 있다. 모든 항목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내놓고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빠르게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끌어가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연대회의의 인내와 대화 노력도 한계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차기 교섭에서는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지금과 같이 아무 고민 없는 태도로 교섭에 임한다면 전국적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제껏 타결을 위해 보인 연대회의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남은 건 투쟁뿐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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