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 최소화해야"
공공운수노조 "尹 석방, 극우에 명분 던져주는 역사적 비극"

윤석열.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판결하자, 참여연대가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1심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를 뒤집는 것일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석방 결정은 윤석열에게 천금 같은 증거인명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검찰 항고 여부가 남아있으나,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에겐 석방의 길이 열렸다"며 "법꾸라지를 다시 법 뒤에 숨겨준 사법부는 권력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의 신병 문제를 떠나 날뛰는 극우세력에 명분을 던져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구속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 극우세력이 헌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달콤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법원 결정은 더 크고 거센 광장의 투쟁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시작된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국가운영 전략으로서의 공공성·노동권 확대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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