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워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뉴진스 "진실 드러날 것"

[뉴스클레임]
데뷔와 동시에 인기와 성공을 거둔 뉴진스, 과연 다시 빛날 수 있을까?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며 이의제기 저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 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다"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이 내달 3일 열린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면서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컴플렉스콘은 불참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진스 측은 "팬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NJZ 활동명으로 행사를 소화하긴 어렵게 된 뉴진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